[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당국이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논쟁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지지부진하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천연물신약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언론 광고를 자제하도록 직역 단체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처방권을 포함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2/10/24/20121024000387_0.jpg)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정이다. 11월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천연물신약 문제는 다소 늦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면 위로 떠오른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한의사 단체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에 뿌리를 두고 양약 형태로 만들어지는 만큼 한의사에게도 처방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양의사 단체는 과학적 연구를 거쳐 제조되므로 한약이 아닌 새로운 의약품이라고 맞서왔다.
더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차일피일 미뤄 위원회 상정 자체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간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이 안을 전격적으로 다루면서 해소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내달 14일 열리는 위원회 4차 회의에서 천연물신약 문제를 재차 다룬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사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의 의견 청취도 이뤄진다.
참석 제약사는 논의를 거쳐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천연물신약 허가를 받은 업체는 녹십자(신바로 캡슐)와 동아제약(스티렌 정·모티리돈 정), 안국약품(시네츄라 시럽), SK케미칼(조인스 정), 한국피엠지제약(레일라 정), 구주제약(아피톡신) 6개 제약사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천연물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들의 부담감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제약사들은 양 단체의 눈치를 보며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천연물신약 관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관계 업체·기관 의견도 청취하며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처방권뿐 아니라 품목 허가, 건강보험 등재 등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