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광고를 한 알앤엘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알앤엘바이오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 의료기술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는 약사법이 금지한 '무허가 의약품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현재 알앤엘바이오가 국내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무하다.
▲명동돈가스 윤모 회장이 일간지에 게재한 알앤엘바이오 관련 광고 |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일간지 등에 게재한 명동돈가스 회장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광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대국민 당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뤄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