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만에 구속집행 정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심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8일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집행정지는 지난 4일 김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재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구치소는 건의서를 통해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의 악화로 무호흡의 위험성에 노출돼있어 시급히 집중치료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김 회장은 우울증세가 심해지고 체중이 25kg 늘어나는 등 급속한 건강 악화로 지난 7일 항소심 공판에 불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번 구속집행을 정지함에 따라 김 회장의 거주는 개인 주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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