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연구소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등으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 형태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용지다. 종전까지 자족시설용지에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 시설이 제한돼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자족시설용지에는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 및 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자족용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등으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 형태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용지다. 종전까지 자족시설용지에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 시설이 제한돼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자족시설용지에는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 및 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자족용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