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한다. 또 주민 4분의 3이 찬성하면 아파트 내 헬스클럽의 체육시설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주택법'과 아파트 헬스장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처에 사용용도를 신고해야한다. 만약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착수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또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업화 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민의 4분의 3 찬성이 있으면 전문가에 의한 위탁관리를 허용했다.
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및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토록 했으며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되 해임절차는 과반수 투표 조항을 넣어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등도 추진했다"며 "지자체의 이견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하고 이르면 올 3월 중 지자체와 관련단체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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