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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탈모보행 [비 사진=뉴시스] |
비 탈모보행
[뉴스핌=장윤원 기자] 배우 김태희(33)와의 열애설에 휩싸인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탈모보행으로 신고당했다.
한 네티즌은 1일 국방부에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1일 디스패치가 김태희와 비의 열애설을 단독보도하며 두 사람의 데이트 포착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비가 군복을 입고 있지만 전투모를 쓰지 않은 채 걷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는 점이다.
이 네티즌은 “국방부의 얼굴인 정지훈 상병이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탈모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신문기사 사진으로 포착됐다”라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군인복무규율을 무시하고 민간인 지역에서 탈모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큰 군 위신 실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정지훈 상병의 이러한 행동을 자칫 연예사병은 물론 국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안좋은 인식을 가져올 것이라 사료된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네티즌은 “연예사병들의 군기강을 확립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실제 군인은 휴가 시 전투복을 입었을 경우 전투모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을 시에는 최소 휴가 제한에서 영창까지 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