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만원 초과 예금 2억…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0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경기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됐다.
이 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후순위채권은 1000억원에 달해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예한솔저축은행과 예성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10월과 11월에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 및 진흥 저축은행과 같은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5시부로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
또한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각각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부채 및 관련 자산 등은 각각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으로 이전되고, 5000만원 초과 예금부채 등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부채는 각각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된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경기저축은행이 20여명, 1000만원 내외로 1인당 평균 약 48만원이다. 더블유저축은행은 190여명, 1억8000만원 내외로 1인당 평균 약 95만원에 달한다.
개인 후순위 채권의 경우 경기저축은행은 644억원, 더블유저축은행은 102억원이다. 계열사 등 법인 투자규모를 포함할 경우 경기저축은행은 850억원, 더블유저축은행은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은 각각 오는 31일부터 기존 경기・더블유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더블유 저축은행과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은 그대로 승계된다.
예한솔・예성 저축은행이 경기・더블유 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각각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은 필요 없다.
앞서 지난 9~10월 금융위원회는 경기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명령 등을 부과했으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 저축은행권 전반의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계열사인 한국・진흥 저축은행과의 공동여신 등 자산 부실화가 심화되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