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생·손보사들이 보험계약정보를 마구잡이 이용·관리한 점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양 협회 및 보험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에서 8월 중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2개 생명보험회사 및 11개 손해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계약정보 이용·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무동의 조회, 점검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보험사는 생명보험 4696건, 손해보험 3568건에 달해 금감원은 각 보험사별 조치내역을 통보했다.
생보는 우리아비바 839건, 손보는 그린손보 13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적발건수가 많은 우리아비바생명과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현대라이프와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부화재 등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검사자료를 허위제출한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에 대해서는 검사 업무 방해로 간주하고 과태료 각각 1000만원과 기관주의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생보협회에는 확인업무 부실로 22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며, 손보협회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하고 관련자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