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일 투표권 보장 지원반 운영
[뉴스핌=최영수 기자]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선에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동안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반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 당일인 19일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을 중심으로 지원반을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0조)에 따르면,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안내 및 전광판 홍보 등을 활용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투표권 보장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