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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250m이내' 거리제한…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2012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13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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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대책에 업계 의견 대폭 반영…계약해지 위약금은 '절반 축소'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편의점을 신설할 경우 250m 이내에서는 출점이 금지된다. 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요구했던 계약해지 위약금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거리제한의 경우 반경기준이 아니라 도보거리 기준이어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 1000개 이상 가맹본부 5개사로서 (주)비지에프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주)GS리테일(GS25), (주)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 등 상위 5개사이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가맹점 수)은 97% 수준이다.

바이더웨이의 경우 2010년 4월 코리아세븐에 인수되어 브랜드를 변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4개사다.

모범거래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제한거리 설정은 가맹점 450곳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와 매출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동일브랜드의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반경기준으로는 최소 215m 수준이어서 이미 포화된 편의점 시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사업법상 '50m 이격요건'도 도보거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입점시 시설투자 관련 위약금은 현행과 같이 배상해야 한다.

위약금을 10% 이내 제한할 경우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의 경우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2년)의 경우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이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완전가맹은 최고 10~12개월, 위탁가맹은 3~6개월 수준임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위약금 인하시 가맹본부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활발해져 점진적으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이 형성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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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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