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편의점 '250m이내' 거리제한…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뒷북' 대책에 업계 의견 대폭 반영…계약해지 위약금은 '절반 축소'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편의점을 신설할 경우 250m 이내에서는 출점이 금지된다. 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요구했던 계약해지 위약금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거리제한의 경우 반경기준이 아니라 도보거리 기준이어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 1000개 이상 가맹본부 5개사로서 (주)비지에프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주)GS리테일(GS25), (주)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 등 상위 5개사이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가맹점 수)은 97% 수준이다.

바이더웨이의 경우 2010년 4월 코리아세븐에 인수되어 브랜드를 변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4개사다.

모범거래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제한거리 설정은 가맹점 450곳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와 매출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동일브랜드의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반경기준으로는 최소 215m 수준이어서 이미 포화된 편의점 시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사업법상 '50m 이격요건'도 도보거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입점시 시설투자 관련 위약금은 현행과 같이 배상해야 한다.

위약금을 10% 이내 제한할 경우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의 경우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2년)의 경우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이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완전가맹은 최고 10~12개월, 위탁가맹은 3~6개월 수준임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위약금 인하시 가맹본부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활발해져 점진적으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이 형성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