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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롯데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고발

기사입력 : 2012년12월04일 09:51

최종수정 : 2012년12월04일 10:04

담배광고 수익 독식, 24시간 영업 강요, 과장광고 등 부당행위 지적

[뉴스핌=최영수 기자] 참여연대가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 소진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훼미리마트(BGF리테일)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민주통합당 민병두의원, 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세븐일레븐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행위는 ▲담배광고 수익 독식 ▲24시간 영업 강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과다한 해지 위약금 요구 ▲가맹점주에게 담보설정비용 부담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등이다.

▲코리아세븐 소진세 대표이사
우선 가맹본부가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와 광고계약을 통해 점포당 최대 300만원 가까이 광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매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4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제12조 1항 3호)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아간에 영업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연중무휴, 1일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제12조 1항 3호)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측은 "야간에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도 편의점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야간영업으로 손해를 보는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24시간 영업을 가맹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가 사업자 모집 당시 정보공개서에 '하루 매출 120만원'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제9조 1항)이라는 지적이다.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5개월분을 해지위약금으로 요구해 폐점을 어렵게 하고 영업을 강제하는 것도 가맹사업법(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결과 편의점 중에는 세븐일레븐이 가장 많았다"면서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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