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풍림산업,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수백채 '강매'…공정위 또 '면죄부'

기사입력 : 2012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12일 12:01

시정명령뿐 과징금 부과 안해… 불법행위 오히려 부추겨

[뉴스핌=최영수 기자] 풍림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아파트 수백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업체 규모에 따라 적게는 1~2채씩, 최대 10채까지 총 224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한채당 분양가격이 2억~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 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풍림산업이 분양한 금감엑슬루타워 투시도
하지만, 풍림산업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라는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또 다시 '면죄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번번히 면죄부성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유사한 부당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지난 1월 대진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번번히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영상태가 어렵더라도 무조건 과징금을 감면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과징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