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2010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했다.
CCM은 소비자불만피해예방 및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한다.
KGC인삼공사는 이번 CCM 인증획득으로 2년간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관계법령(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 사용 및 소비자관계법령의 시정조치 수준이 대폭 경감된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CCM 획득은 고객만족헌장 발표 등 고객중심경영, 고객가치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