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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파이터, 알고보니 '사내커플'?…여성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 : 2012년12월08일 01:30

최종수정 : 2012년12월08일 01:49

7호선 파이터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뉴스핌=이슈팀] 7일 한 남성이 지하철 7호선 역사에서 여성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하는 이른바 '7호선 파이터'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 남성은 폭행 당한 여성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승강장에서 회사동료이자 여자친구인 B씨(38)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공익근무요원 C씨(20)는 두 사람을 말렸고 A씨는 C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해당 동영상은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7호선 파이터'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게시자는 “남자가 공익요원을 공격해 쓰러졌고, 여자친구 분이 왜 그러냐며 말리자 여자친구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이후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다”며 영상에 담지 못한 이후 상황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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