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기업·시장제도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공정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제도선진화의 기본방향을 경쟁촉진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사후적 제재 및 시장규율을 강화하되 지주회사 출자규제, 각종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폐지하거나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상의 내부거래 과세제도 등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통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회귀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회사법도 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의 비율을 1/2이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기업에 따라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한 자율적 결정에 맡기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입증책임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배상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선 사전적·획일적인 행정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들의 계약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 서면계약서의 활성화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목표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양적인 증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평가제도의 개선이나 유사·중복제도 간 통폐합을 통해서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정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다기화된 구분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통폐합해 단일제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기술혁신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개편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지원 체제 및 지원기관의 기능 조정, 중소전문 신용정보회사 활성화 등이 필요하고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업성장을 어렵게 하는 관련규제는 대폭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 의원발의안[에 대한 규제 일몰제 적용,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지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규제심사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의원입법이 규제 신설·강화의 수단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있어 입법절차 자체가 비대칭적인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의한 입법절차의 비대칭성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법률안에 의한 규제의 경우 최대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규제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만, 의원 발의안은 규제 일몰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시 사용하는 지표들이 법률안 발의나 가결 건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 내실 있는 법률 입안보다는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따라서 민간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순히 발의건이나 가결건이 아닌 규제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하여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