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달 중순부터 건축허가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 또 노후주택지 정비시 맞벽 건축대상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열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이들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2주부터 6개월까지 천차만별이라 허가를 받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허가기간이 단축되는 등 건축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해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는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곳에 새시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국토부 측은 불법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한편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건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열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이들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2주부터 6개월까지 천차만별이라 허가를 받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허가기간이 단축되는 등 건축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해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는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곳에 새시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국토부 측은 불법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한편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건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