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몽골 광물자원의 해상운송 및 러시아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3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몽골과 러시아간 '해운물류협력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몽골정부와 삼목해운은 내년에 50%씩 지분을 출자해 해운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 회사는 몽골의 광물자원을 해상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몽골 쟈민우드 경제자유구역, 샌샨드 산업단지의 물류사업에 한국기업의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국토부와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러시아 극동 항만현대화 및 신규 항만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3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몽골과 러시아간 '해운물류협력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몽골정부와 삼목해운은 내년에 50%씩 지분을 출자해 해운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 회사는 몽골의 광물자원을 해상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몽골 쟈민우드 경제자유구역, 샌샨드 산업단지의 물류사업에 한국기업의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국토부와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러시아 극동 항만현대화 및 신규 항만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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