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는 내년 4월까지 유예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을 수 있는 연금 한도가 50% 이하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가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으면서 가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헀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의 경우 82.7%, 증권사는 49.7%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시행시기는 내년 4월까지 유예됐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탓에 퇴직연금이 예금 등 단기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열사간 거래 관련 공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