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이 내년에 총 144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28일 밝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에 37개가 추가돼 현행 107개에서 내년에는 144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등이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또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 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추가 지원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에게도 건강생활유지비가 연간 5만원 제공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도 추진된다.
이 밖에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복투약방지 시스템 강화,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방안에 따른 소요 예산은 254억원으로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 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초음파검사 급여화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