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레저용 플레저보트에 대한 건조절차 및 안전검사기준이 화물선 등 일반선박의 안전기준에 비해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플레저보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이다. 플레저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레저용 보트(기관으로 추진, 돛 없음)와 요트(돛으로 추진, 기관이 없거나 보조용으로 사용)를 지칭한다.
이번에 제정된 레저용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의 주요내용은 우선 선박 옆면에 표시해야 하는 滿載吃水線(최대화물적재선) 및 선박복원성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항만 등 평수구역(18개구역)만을 운항하는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육상을 통해 다른 평수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 정회원이 검사하거나 승인한 수입 선박용물건에 대해 국내규정에 의한 별도의 성능시험을 면제한다.
소형 플레저보트(24m 미만)의 건조검사 시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비사업용은 도면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대해서는 선체구조강도 확인 방법으로 건조 중 검사와 함께 건조 후 완성검사를 인정한다.
이처럼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경우 플레저보트로 많이 사용되는 FRP 재질의 선박은 건조공정이 150일에서 11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약 5000만원의 비용과 20개월이 소요되는 수입 구명뗏목에 대한 별도의 국내 형식승인 절차가 없어지고 선박복원성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약 500만원)도 절감하게 됐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선박용 물건의 사용을 허용하고, 출입구 문턱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세련된 외관 설계가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간소화 조치가우리나라의 마리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플레저보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이다. 플레저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레저용 보트(기관으로 추진, 돛 없음)와 요트(돛으로 추진, 기관이 없거나 보조용으로 사용)를 지칭한다.
이번에 제정된 레저용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의 주요내용은 우선 선박 옆면에 표시해야 하는 滿載吃水線(최대화물적재선) 및 선박복원성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항만 등 평수구역(18개구역)만을 운항하는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육상을 통해 다른 평수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 정회원이 검사하거나 승인한 수입 선박용물건에 대해 국내규정에 의한 별도의 성능시험을 면제한다.
소형 플레저보트(24m 미만)의 건조검사 시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비사업용은 도면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대해서는 선체구조강도 확인 방법으로 건조 중 검사와 함께 건조 후 완성검사를 인정한다.
이처럼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경우 플레저보트로 많이 사용되는 FRP 재질의 선박은 건조공정이 150일에서 11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약 5000만원의 비용과 20개월이 소요되는 수입 구명뗏목에 대한 별도의 국내 형식승인 절차가 없어지고 선박복원성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약 500만원)도 절감하게 됐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선박용 물건의 사용을 허용하고, 출입구 문턱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세련된 외관 설계가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간소화 조치가우리나라의 마리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