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형 '스마트' 지적사업 구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4시 경기 평촌신도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책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현행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으로 19년간 약 1조3000억원의 순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시 실현가능 하도록 반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9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안)은 공청회 이후 지자체 의견 청취를 거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4시 경기 평촌신도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책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현행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으로 19년간 약 1조3000억원의 순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시 실현가능 하도록 반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9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안)은 공청회 이후 지자체 의견 청취를 거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