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진흥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19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6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등으로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대상 예금자의 순초과 예금 합계액은 3억원 내외(1인당 평균 73만원)다.
보험금의 경우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18일 까지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예보는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보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예보는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미달)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보와 예한별저축은행은 주말 동안 전산작업 등 영업 개시 준비를 완료하고 19일 오전 9시부터 종전 진흥저축은행의 서울 5개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영업점은 영동(본점), 여의도역 · 교대역 · 강서 · 명동지점 등이다.
예보측은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기존 진흥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도 그대로 승계하므로 영업개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 관계자는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이자까지 전액 보호된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해 이자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