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위해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함께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성이 밝아졌다. 하지만 국토부와 버스업계의 반발 등 이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버스 등 타 업계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택시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찰청과 국토부에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소관 사항인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행 지정 차량 기준에 맞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이라도 12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 전용차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되더라도 현행 법규로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물론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되면 택시업계는 그간 요구해왔던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점은 있다. 버스업계의 반발이 그것이다.
실제로 버스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인 1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개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이라며 "입법이 강행되면 버스 운행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입될 경우 적지않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해서다. 더욱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게될 경우에는 아예 택시 승강장도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한다. 이에 따른 재정투입만 연 30억~50억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한 눈에 봐도 대선을 앞둔 표플리즘성 법안"이라며 "국회가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성이 밝아졌다. 하지만 국토부와 버스업계의 반발 등 이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버스 등 타 업계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택시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찰청과 국토부에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소관 사항인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행 지정 차량 기준에 맞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이라도 12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 전용차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되더라도 현행 법규로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물론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되면 택시업계는 그간 요구해왔던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점은 있다. 버스업계의 반발이 그것이다.
실제로 버스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인 1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개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이라며 "입법이 강행되면 버스 운행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입될 경우 적지않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해서다. 더욱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게될 경우에는 아예 택시 승강장도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한다. 이에 따른 재정투입만 연 30억~50억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한 눈에 봐도 대선을 앞둔 표플리즘성 법안"이라며 "국회가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