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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권담합' 소송 지원키로…단체소송 '탄력'

기사입력 : 2012년1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2년11월15일 09:05

공고비 2000만원 수준 지원할 듯…금소연 내달 14일까지 접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금리 담합'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나서 피해자 단체소송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금소연이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 소액채권수익률 담합' 손배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공고비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소송참가비 최대 1만원…피해액 5만원 이하는 '무료'
 
지원액은 단체소송 공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기는 피해사례를 모아 단체소송 소장을 접수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소연이 소장을 제출한 이후 공정위가 공고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담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면서 "내달 14일까지 접수 받으면 중순경에는 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채권 담합 소송에 대한 지원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건이 되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즉 지원요건상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에 공고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공정위의 소송지원 관련 예산을 감안할 때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이다.

◆ 금소연 "증권사에 책임 묻자" 적극적인 참여 촉구

공정위의 지원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금소연의 단체소송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소연은 지난 14일 소송 참가 접수를 시작하고 피해사례를 모으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매매했다면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02-739-788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과 참가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송 참가비는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는 무료이며,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5000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참가자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다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한해 피해배상액의 10%를 성공보수로 공제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소연측은 내달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아 1차 소송을 추진한 뒤 추후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 2차 소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담합을 일삼은 증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피해액이 적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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