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담합 증권사 헤지펀드 진출 '예외조항' 만지작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15:41

"산업 전반을 고려해 헤지펀드 본인가 결정내릴 것"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 본인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소액채권 담합 혐의에 따라 공정위의 대형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고된 가운데 관련법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에게 헤지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어부쳐온 헤지펀드 시장이 열리는데 이를 주도할 증권사의 발목을 마냥 붙들고 있을 수도 없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가 '예외조항'이다. 설령 채권담합건으로 증권사들이 고발을 당해도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의 경우 관련부문에 대한 증권사들의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향후 건전한 헤지펀드 운용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허가를 내릴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액채권 담합 혐의로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을 우려하는 증권업계로선 한줄기 희망의 끈이 생긴 셈.

앞서 증권업계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3년간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5년간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역시 어려울 것으로 관측해 왔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담합건이 있더라도 헤지펀드의 경우 금융산업 전체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또한 관련규정과 법령 가운데서 예외조항도 있는 만큼 이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만일 고발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번 채권담합건이 헤지펀드의 건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본인가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헤지펀드 운용업)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삼성 대우 우리 한국 현대증권 중에서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낸 곳은 대우와 대신증권 등 두 곳.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 기업어음에 대한 불완전판매건으로 예비인가 절차를 중단한 상태고 현대증권도 자진 철회했다. 또 대신증권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고발 없이 과징금만으로 마무리 돼 부담을 덜었다. 문제는 대우증권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본인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 헤지펀드 운용 계획이 무산될 수 있고, 향후 해외전략을 펼치는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선 헤지펀드 자체가 금융투자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산업 전반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스탠스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고발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고, 산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헤지펀드 운용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헤지펀드 운용업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다만 헤지펀드 운용 인프라 등에 대한 증권사 실사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지금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고발되더라도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있으며 이달 말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