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단체소송 '난항'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5: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6:53

- 부당 매출 4000억원 규모…금소연 "단체소송 추진"

[뉴스핌=최영수 기자] 증권사 20곳이 7년간 채권금리 담합을 통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소송이 유력하지만,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아 소송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채권금리를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구 솔로몬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 20곳이다.

이들 증권사 중 초기부터 담합을 주도한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1인당 피해액 적어 소송 참여도 관건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 3월 31일부터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2월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거둔 부당한 수익은 4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1인당 피해액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수준이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소송에 참여할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피해 현황을 파악해 증권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환불을 요구하는 게 급선무다.

생보사 이율담합과 은행권 근저당설정비 담합 등에 대한 소송을 주도해 온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피해사례를 모아 공동소송(단체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피해 사례를 모아 1차적으로 해당 증권사에 자발적인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이나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사람이면 모두 해당되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02-739-788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감독소홀' 금융당국도 책임…'집단소송제' 확대해야

그러나, 현재 증권분야 이외에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정부가 단체소송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소송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연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송 공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생보사 이율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금소연)과, 삼성전자-LG전자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녹색소비자연대)에 대해 각각 공고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증권사 담합 손배소송과 관련해 "(소송 공고비 등)지원 요건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소대상 민간기업의 반발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해 직접적인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 민사소송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 공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보다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정부당국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은행의 CD담합, 생보사의 이율 담합, 증권사 채권수익률 담합 등 일련의 금융권의 담합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소비자피해로 전가된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로 하여금 조속히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공정위가 증권사 20곳에 19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려도 3800억원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증권사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이같은 공정거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합 이익보다 담합 불이익이 더 크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담합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담합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