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사의 금리역마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표준적립액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계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 평가시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이 보험 상품판매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같도록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조정률(10%범위)도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시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토록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보증수수료율과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해 보험사가 자체 추정한 보증리스크가 보증준비금에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보장기능(부가급부금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보험상품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이달 중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