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10년만에 개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는 무면허나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등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2002년 전면개정 이후 10여년 만에 또 다시 대폭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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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보장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도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B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A와B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에 대해 원하는 위험보장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에서 충돌과 접촉, 폭발, 도난 위험 중 자신이 필요한 위험을 한두 개만 고르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 한정 35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할인할증등급 14Z)에 가입한 지 3년이 넘었다면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료가 18만 1960원이지만, '충돌'에만 선택해 가입하면 11만 7360원으로 35.5% 내려간다. 자기차량손해에서 충돌 위험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예정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했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