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농심이 가진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유통·판매권이 12월 14일 종료된다.
1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대한상사주재원 중재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제주삼다수 민간위탁사업자로 농심과의 계약은 12월 14일 종료가 된다"고 판결했다.
대한상사주재원의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정은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을 둘러싸고 1년 이상 계속된 농심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하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오 사장은 "신규 유통사업자와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를 근거로 매년 자동 연장되는 농심과의 판매 협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농심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았다. 올 3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다.
농심은 자사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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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