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강 유역에 ‘친수구역’ 조성이 추진된다. 수도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구리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 좌우 2㎞ 이내 개발제한구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관광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구리시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비는 토지조성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GWDC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법 등 29개법에 달하는 종래의 개발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면제돼 사업속도가 빨라진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립 가구 수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도 10~25%로 낮아진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곳의 토지비가 낮아 약 50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익금의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된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토평동 일대 한강변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라며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어서 투기 우려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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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