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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부유층도 혜택, 자녀경제력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2:05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2:05

[뉴스핌=곽도흔 기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부유층 고령자가 수급하는 등 제도의 혜택이 원래 목표한 그룹에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금혜택 선정기준을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고 인구비율이 아닌 빈곤 정도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대상 선정기준으로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급기준이 빈곤 정도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인구 중 일정 비율에 맞춰 수급자 수를 고정했기 때문에 고령그룹의 경제력이 변동해도 수급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당 비율의 부유층에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귀속되는 반면 복지자원에의 접근성이 열악한 가구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소득 최상의 10분위 고령자 포함 가구의 54.2%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데 반해 저소득층 2, 3, 4분위의 수급률은 78.2%, 68.1%, 5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수급자 수를 빈곤기준이 아니라 고령자 중 70%로 설정해 정책당국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세대의 신청률을 개선하기보다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된 수급비율 70%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집중해 담당부처를 추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수급률이 고령자만의 가구보다 월등히 높아 정보 접근성 등 복지차원에의 접근성 차이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소득 2, 3, 4분위의 수급률이 75.9%, 58.9%, 35.7%인데 비해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고령자 수급률은 86.7%, 83.4%, 81.1%로 높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인금의 정확한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선정기준은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고 인구비율이 아닌 빈곤 정도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논의대로 근로가능인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해내는 개혁을 달성할 경우 근로무능력 고령층 대상제도로서 별도 존재할 필요성이 사라져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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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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