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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기부금 적발업체 무조치, "세금 도둑질 방조"

기사입력 : 2012년10월18일 11:50

최종수정 : 2012년10월18일 13:30

- 박원석 의원, 명단공개 및 기부금단체 취소 조치해야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세청이 130개 단체가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명단 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유지되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장사를 묵인함에 딸 세금 도둑질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허술해 향후 표본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 대한 기준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130개 단체가 2416억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을 적발했다.

지난 2009년에는 57개 단체가 865억원의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됐으며, 2010년에는 73개 단체, 1551억원의 거짓 기부금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청이 2년 동안 54개 단체 1138억원의 거짓 기부금을 적발해 가장 많았고, 대구청도 28개 단체 783억원의 거짓 기부금을 적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거짓 기부금 단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불법기부금 발급 단체의 명단공개가 유보되면서 해당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취소하는 조치도 덩달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거짓기부금을 발행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취소,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국세청 차장)가 적발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공개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국세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명단공개를 유보했으며, 열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이 불법기부금 장사를 묵인 및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은 “거짓기부금은 자료상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며 “거짓기부금 발급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산세 강화와 같은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원석 의원은 “조사체계상 거짓기부금 발급단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득공제나 비용 처리한 기부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의 0.1%(13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거짓영수증 여부를 표본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기부금 장사가 만연한 상황에서 고액기부금 발급자의 0.1%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는 범위가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비용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한 것도 기부금영수증 쪼개기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피해갈 수 있다.

박원석 의원은 “표본조사의 확대와 조사대상 기준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또 조사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부금 영수증 장사를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조사 시일을 대폭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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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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