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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어선 사망 조사. 중국 어선의 선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전 목포해경이 목포해경전용부두로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선원들이 저항할 때 사용하는 쇠꼬챙이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불법 조업 중국어선 사망…해경 흉기 위협 등 조사'
[뉴스핌=김인규 기자]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 선원의 사망과 관련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중국 석도 선적 100t급 쌍타망어선 노영호 등 2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원 23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법 조업 중국선원들은 전날 오후 3시4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0㎞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이들이 검문에 불응하고 단속 중인 해경을 위협한 점 등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선원들은 단속에 나선 해경에 맞서 쇠톱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진압에 거칠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이 쏜 비살상용 고무탄에 중국인 선원 장모(44)씨가 왼쪽 가슴을 맞아 목포의 한국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선원들의 불법조업과 장씨의 사망 상황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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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