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10월15일 08:24

[뉴스핌 Newspim]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등 금융권 외환 딜러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10월 셋째주(10.15~10.19)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 (USD/KRW Foreign Exchange Rate Forecast Consensuss) 종합입니다.

이번주 뉴스핌의 환율예측 컨센서스에는 기업은행 이정현 대리, 부산은행 윤세민 과장, 삼성선물 전승지 애널리스트, 우리선물 변지영 애널리스트, 하나은행 남궁태헌 대리 등 4명의 외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외환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투자와 경영, 정책 등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환딜러-애널리스트 그룹내 회사별 가나다 ABC순).


◆ 뉴스핌 이번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105.40~1118.6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저점: 최저 1105.00원, 최고 1107.0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고점: 최저 1117.00원, 최고 1120.00원 전망

▶ 기업은행 이정현 대리
: 이번주 환율 1105.00~1120.00원

일단 내려가는 분위기는 유지될 것 같다. 지난주말 싱가포르 당국의 점진적 절상 발언이 있었고, 18~19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페인 구제금융 극대화 가능성이 있다. 어닝 시즌이 좀 하락 분위기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락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 부산은행 윤세민 과장
: 이번주 환율 1105.00~1120.00원

현재의 환율 하락추세 여전한 가운데 1110원대의 강한 지지력이 이어지고 있고 당국의 스무딩도 계속되는 상황으로 보여 추가하락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유로화의 일시적 강세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순간적으로 1110원 하향이탈도 예상되나 역내외의 추가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수입업체의 결제물량 또한 여전해 1110원이 주중 계속 지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선물 전승지 애널리스트
: 이번주 환율 1107.00~1117.00원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 흐름 속에 하락 압력을 받겠으나 여전한 레벨부담과 개입 경계로 하방 지지력 확인할 듯하다. 싱가포르의 환율 정책 유지로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강세 기대가 강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하단에서의 꾸준한 결제수요와 개입 경계, 외국인 주식 매수도 강도가 높게 유입되고 있지 못해 가파른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18, 19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매판매와 기업재고, CPI, 산업생산, NAHB지수, 경기선행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기존주택판매 발표와 골드만삭스와 구글 등 많은 미국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어 미달러 영향력 주목된다.

글로벌 환시를 움직일 강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유로화도 레인지 플레이로 일관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도 제한된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선물 전승지 애널리스트
: 이번주 환율 1105.00~1118.00원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기대 속 금 주 주요국 경기지표 발표 일정 주목할 듯하다. 중국 3분기 GDP(18) 외에 미국은 소매판매(15), 산업생산(16), 건축허가건수(17),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18), 경기선행지수(19) 등 다수 경기지표 발표 대기하고 있다. 경기개선 기대에 부합할지 여부에 주목도 높아질 전망이다.

스페인 관련 불확실성 여전하나 EU 정상회의 앞두고 비관론 억제가 기대된다. 다만, 강한 하락모멘텀 부재한 가운데 레벨부담은 여전한 만큼 공격적인 방향성 베팅보다는 신중한 태도 견지하며 점진적인 하락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 하나은행 남궁태헌 대리
: 이번주 환율 1105.00~1118.00원

S&P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이 스페인에게 더욱 부담으로 적용해서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가 반등한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 싱가포르 MOV 코멘트로 싱가포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급락한 것을 보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시 부각된 것 같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전 저점을 다시 테스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공격적으로 1110원 밑에서 숏을 잡는 세력이 아직 적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인지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