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언도 면피용...영업권 행사 계속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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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한 가족이 장을 보기 위해 코스트코 양재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서울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14일, 뉴스핌이 코스트코 양재점을 현장 취재한 결과,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제를 지키지 않고 정상영업을 했다.
코스트코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행한 조례 불복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조례상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하는 처지다.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드레퍼 대표는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조례를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인줄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항변, 차후 의무휴업일은 일단 지키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내비친 바 있다.
드레퍼 대표의 말 대로라면 이번 의무휴업일을 지켰어야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란듯이 영업을 진행, 국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결국 진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감장 발언후 첫 의무휴업일인 이날 정상영업을 한 것을 두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코스트코가 일단 영업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날 코스트코 양재점에 쇼핑을 나온 주부 장모(41·개포동)씨는 "오래전부터 회원이라 오늘도 장을 보러 나왔다"며 "근데 잘은 모르지만 요즘 하도 코스트코 영업과 관련해 말들이 많아서 회원을 계속해야되나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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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양재점의 모습. |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에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주부 이모(53·정자동)씨는 "영업하지 말라는데도 계속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며 "코스트코가 계속 저런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팔아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는 대형매장인데 의무 휴업제를 지키는 것은 회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이날 정상영업에 대해 "오늘 영업하는 것과 앞으로 매장이 의무휴업에 들어갈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저희는 모릅니다"로 말을 아꼈다.
코스트코측은 한미FTA안의 ISD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우리 사례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ISD소송까지는 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코스트코도 더이상 영업제한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이날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개 단속반을 서울시내 코스트코 3개 매장(영등포·중랑·서초점)에 투입해 소방·식품·공산품·자원·순환·에너지·디자인·건축 등 총 7개 분야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날 걸린 서울시내 코스트코 3곳(영등포·중랑·서초구)의 점포별 불법행위는 영등포점 1건, 중랑점 2건, 서초점 11건이다.
지난 10일 시는 코스트코 3개 매장(양평·양재·상봉점)에 대해 1차 집중점검에 나섰고 휴대용 비상조명 미점등 등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이날 전국 375개 대형마트 중 11.2%에 해당하는 42곳이 문을 닫았다.
이마트는 16개(10.9%), 홈플러스 17개(13.0%), 롯데마트 9개(9.3%) 점포가 영업 제한을 받았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를 재개정해 이날 강제휴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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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