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자치구 3곳 상대 '영업시간 제한 부당' 소송
[뉴스핌=손희정 기자] 의무휴업일을 무시한 채 영업 강행에 나서 논란을 빚고있는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하다며 서울 자치구청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랑구와 서초구, 영등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2·4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측의 주장은 조례에서 재량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구청장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으나 행정청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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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