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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신광수 법정관리인,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해법찾기 시작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3:24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3:24

윤석금 회장 대내외 경영활동 손떼

[뉴스핌=이연춘 기자]  신광수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은 12일 아침일찍 금융채권단과 미팅을 위해 시내 모처로 향했다.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 홀딩스의 대표인 그가 법정관리인으로 전일 선임됨에 따라 웅진그룹측은 내심 안도의 긴 숨을 뿜었으나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위 초 긴장국면이다.  채권단의 압박이 여전히 거세고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별도의 수행원도 없이 이날 오전 채권단과 향후 경영계획등을 논의하고 오후 늦게 사무실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룹측은 전했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하루뒤인 이날 웅진그룹 사옥 분위기는 표면상 큰 동요는 없다. 이미 뉴스를 통해 알려진만큼 알려진 사항인지라 법정관리 개시와 관련해 그룹차원의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웅진홀딩스, 극동건설등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외의 여타 그룹 계열사들은 내심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웅진맨들의 토로이다. 웅진홀딩스 임직원들은 매우 비상사태인데 상대적으로 이슈가 없는 타 계열사들은 평상시와 큰 차이없이 업무를 보고있어 그렇다는 것.

웅진그룹 상장 및 비상장사들은 다음주부터 올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일단은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수뇌부의 움직임이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

구원투수로 낙점 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벼랑 끝 웅진그룹을 살릴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그들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웅진그룹 내부에서는 이들 수뇌부 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금상황을 체크하고 채권단과 긴밀한 협상을 벌여 법정관리 고비를 넘길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원 측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배제한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대표, 김정훈 대표를 각각 관리인 선임됐다.

법원은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기존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따라 것이다.

우선 신 대표는 채권단과의 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오늘 오전 채권단과 미팅부터 그에게 내려진 최대의 과제다.

채권단은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 선임은 결국 윤 회장이 앉아 있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채권단 측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을 포함한 채권단협의회는 웅진 측 인사의 법정관리 선임에 부동의 의견을 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대표가 어떤 주장과 설득으로 채권단을 응대할 지가 관건이다.

현재 웅진그룹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웅진코웨이 조가 매각 등 해결해야 한다.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달 법원에 채무 1조6000억원 중 9000원 가량을 2년 내 상환하고 나머지 7000억원을 2018년까지 갚아나겠다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웅진그룹 측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채권단과 협의해 회생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그룹 정상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웅진코웨이 매각도 채권단은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웅진측은 법정관리 개시에 따라 그룹의 캐시카우인 웅진코웨이 매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 대표는 "앞으로 CRO(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나 채권단협의회와 협의해서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생계획안 작성과 웅진코웨이 매각도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웅진그룹의 오너로 경영 일선을 총괄했던 윤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에 '도덕적 해이'에 '꼼수' 논란까지 일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법정관리 신청 전후의 윤 회장의 '흔적'이 철저히 계산된 일종의 '꼼수'로 보기 때문이다. 

오너 경영인으로서 웅진그룹 부실경영에 막대한 책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놓고 싶지 않아 법정관리 전 공동대표로 오른 것과 웅진코웨이 매각 지연 등 여러 정황들이 그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윤 회장이 결국 채권단 및 여론의 눈총에 공동대표 사임을 발표했지만 대표 사임이 마무리가 아니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결국 지난 32년 동안 웅진그룹을 이끌어 오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재계 30대그룹으로 성장시킨 자만심이 문제였다고 윤 회장은 호소했다. 사업을 확장하면 그룹 전반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 게 그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대표 사임건도 여론을 위식한 의례적 조치일 뿐이라며 윤 회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법원에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기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지난 5일 대표이사 사임 이후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웅진그룹 측은 "윤 회장은 일선에서 완전 물러난만큼 당분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인으로 선임된 신 대표에 모든 경영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측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와 관련 패스트 트랙(Fast Track·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웅진홀딩스는 이르면 내년 초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채권단이 부동의를 결의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지속과 파산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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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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