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던 증권사 MMT(단기 특정금전신탁)가 금융당국의 CP(기업어음) 규제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6월말 현재 184.2조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28.2조원, 18% 늘었다. 저금리와 증시 약세로 투자대기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으로 자금 이동이 두드러져 전체 신탁 수탁고 중 증권사의 점유율이 22.9%로 4.0%p 증가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중 증권사의 신탁보수 또한 4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유입된 자금을 주로 CP를 비롯 채권, 콜론, 환매조건부채권(RP), CMA 등으로 운용한다. 올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늘어난 CP를 주로 소화해 준 곳이 은행과 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이었다. 신탁의 CP보유 비중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높아져 작년말엔 42.4%에 달했다.
CP 발행규모는 지난 7월말 현재 113.9조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24.7조원, 28% 급증했다. 기업들이 발행 절차가 복잡해진 회사채 대신 CP를 선택하고, 정기예금이나 신용파생상품(CDS)를 기초로한 ABCP가 늘어난 영향이다.
증권사가 발행을 주도한 정기예금 ABCP와 CDS ABCP는 지난달말 현재 발행잔액이 40.2조원으로 전체 CP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사들은 ABCP를 개인(54.3%)과 신탁(36.7%) 등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발행량이 급증했음에도 이들 ABCP는 상법상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발행돼 자산유동화법 등에 따라 등록 및 공시 의무가 없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도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CDS ABCP는 발행구조가 복잡하고 정보공시가 제한적이라 주로 매수하는 개인 및 신탁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CP 발행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만기 1년 이상인 CP나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증권사 ABCP 업무에 대해서도 불건전 영업행위 등 실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CP 규제가 시작되면 특정금전신탁 영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협회 신탁지원부 관계자는 "금융위 발표에 따라 금감원이 관련 규정을 이달중으로 할 개정할 계획"이라며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증권사 신탁 영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증권사 신탁팀장 또한 "CP시장 위축과 함께 증권사 신탁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정기예금, CDS ABCP를 나쁘게만 보지말고 불완전판매가 없게하고, 신용평가사 역할을 높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대형 증권사 신탁담당 임원은 "CP 시장이 위축될 경우 운용할 수 있는 다른 상품 확보를 위해 고민중"이라며 "내년 1월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열리므로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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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