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을 사고 파는 행위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EU의 27개 회원국들의 동의없이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세가 부과되어 금융 위기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축적하게 된다.
금융거래세는 지난해 말 유럽집행위원회(EC)가 처음 제안하면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결론이 미뤄져 왔다.
EC 제안의 골자는 주식 채권 거래에 최소 0.1%의 세율을,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 세율을 각각 부과하자는 것으로, 당시 분석에 따르면 연간 약 570억 유로의 세수가 확보되는 동시에 초단타 매매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과정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했으며 거의 좌절될 뻔 했지만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및 슬로바키아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제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이다.
이들 11개 국가는 새 금융거래세의 구체적인 세율과 범위를 결정짓지 않았다. 앞서 EC의 제안대로 주식 및 채권 거래에는 0.1% 선에서, 파생상품은 그 아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 도입이 합의되기는 했지만, 그 시행은 빨라야 2013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전히 도입 합의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합의국 수가 작은 것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파리, 밀라노 및 마드리드 등 유럽 최대 주식시장의 거래에 세금이 붙게 되고 런던,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등 유럽의 경쟁시장은 거래세 제도 바깥에 있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세 도입으로 투자자금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등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EC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런던이나 뉴욕시장에서 실제 거래를 하더라도 독일 투자펀드 등의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거래세 도입의 돌파구는 특별히 독일 정부에 의미가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지난 6월 사회민주당(SPD)와 녹색당 등 야당에 신(新) 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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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