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공의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 8명 가운데 6명은 퇴직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2개월이 소요되지 않았다.
이는 장년층의 퇴직 후 구직기간보다 훨씬 짧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43.1%는 평균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 영업소도 마찬가지다. 전국 326개 고속도로의 영업소 가운데 91.7%를 도공 퇴직자들이 점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도로공사 출신이 대표이사로 지명돼 임원 추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관련성도 감안해야겠지만 퇴직 간부의 기회를 열어주기보다는 조직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원 추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도성회가 100% 출자한 H&DE는 총 10개 휴게소(임시운영 7개소, 일반운영 3개소)와 6개 주유소(임시운영 5개소, 일반운영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성회가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와 주유소 12곳 가운데 6곳은 운영 한도기간인 6개월을 넘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휴게소와 주유소의 4분의 1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1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기간제한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물론 임시운영시설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단계별로 조속한 공개입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