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는 8일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번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2031년까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얘기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2011년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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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