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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안철수 후보 비전선언문

기사입력 : 2012년10월07일 13:5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한익재 기자]안철수 대선후보가 집권후 정책 청사진을 담은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도 잊고 근무하던 소방서와 지구대의 고마운 손, 시장에서 앞치마에 물기 닦아 잡아주신 따뜻한 손, 광주항쟁 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무거운 손, 그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 앞에, 무거운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실천하겠습니다.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습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v3를 만들 때의 그 열의로 부정과 불의, 부패한 낡은 체제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 안철수,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정치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합니다. 또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그 다음이 국회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국민주권, 3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저는 정치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합니다.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습니다.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습니다.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힘을 앞세워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는 우리의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 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주십시오. 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독재 하에서도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민주주의, 아직도 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입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는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전쟁과 정치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국민의 눈물과 고통 앞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은 무성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 그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의 결심이 저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선거 때 급조한 무상보육정책을 몇 달 만에 뒤엎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치는, 정부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 실행이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과 정책은 진심일 때,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진심의 정치가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안철수의 진심캠프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책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벌써 500여개의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듬고 반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참여의 과정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세워 둔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을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이 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노인빈곤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입니다. 아폴로 13호가 나사를 떠나 우주에 발사된 뒤 문제가 생기자, 나사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사고원인을 분석해냈고, 아폴로13호는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서로 뒤얽혀 복잡합니다.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각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될 때 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궤도를 바로 잡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국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답을 찾는 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 저는 민심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고용된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어르신의 경제 참여가 늘어야 합니다. 내수시장도 늘어나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이 문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그 시대가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문제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던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원전 불안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직한 기업,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능력만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 역시 꼭 써야 할 곳에만 쓸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게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갈등을 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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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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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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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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