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열흘간 불법운항, 과징금은 2억원
[뉴스핌=이동훈 기자] 운항규정과 운항기술기준, 관제지시 미 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조종사를 살펴본 결과 아시아나 소속 조종사가 30명으로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의 3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서울노원갑)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중 행정처분을 받은 조종사는 아시아나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항공이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LCC(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이 8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11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대한항공보다 세배 가량 많은 조종사가 '딱지를 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항공의 경우 2010년 이후에는 행정처분 대상 조종사가 한명도 없는 것과 달리 아시아나는 이 기간 동안 20명이 적발됐다.
반면 항공사의 행정처분 빈도를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14건으로, 12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아시아나보다 더 많았다.
아울러 음주 비행 등 비상식적인 사례로 발생하고 있어 조종사의 '품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해-인천행 기장 오모씨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려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김포-제주행 기장 유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42 상태로 비행시도 중 단속에 적발돼 각각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공사의 규정 미준수에 대한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종사의 경우 각 조종사에 대해 15~30일 간 자격정지되며, 항공사는 각 위규 건마다 500만~2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로선 과징금을 내더라도 위법 운항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셈이다. 실제로 아시아나는 올 1월11일부터 22일까지 승인받지 않은 항공기로 부산과 사이판을 장거리 운항하다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로 귀결된다"며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만큼 국토부는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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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