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그룹이 공정위에서 지적한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그룹이 2009년 3월부터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그룹의 기업형 슈퍼마켓) 2700만원이다.
신세계SVN은 2005년 설립됐으며 이마트가 최대주주인 조선호텔이 45%,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 2565억원, 순이익 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데이앤데이), 피자점(슈퍼프라임피자), 간이음식점(베끼아에누보)에 대해 유사한 업종의 다른 입점업체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 총 62억17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마트는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유사 브랜드(23%)보다 낮은 20.5%로 깎아줬다. 슈퍼프라임피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형마트의 피자 판매 수수료율(5%)에 못 미치는 1%의 수수료만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베끼아에누보에 대해 유사 업종 평균(25.4%)보다 낮은 15%로 책정했다.
이른바 신세계그룹이 판매 수수료율을 현저히 낮춰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 빵집을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동종업계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의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SVN이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했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골목상권 침해' 등 관련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같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 역시 과도한 것"이라며 "신세계SVN은 고객들이 백화점/대형마트의 절대 필요상품인 베이 커리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이익 고려 차원에서 만든 업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이마트의 고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서 가격 결정권도 백화점/이마트에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를 위해 백화점/이마트의 매장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SVN의 영업이익율은 줄어 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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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