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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인정못해"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07:46

최종수정 : 2012년10월04일 07:4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할 것

[뉴스핌=손희정 기자] 신세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 부당내부거래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반기를 들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것과 달리 계열빵집·피자집의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세계SVN은 고객들이 백화점·대형마트의 절대 필요상품인 베이커리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이익 고려 차원에서 만든 업체로서, 백화점과 이마트의 집객효과를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이마트의 고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서 가격 결정권도 백화점과 이마트에 있으며, 소비자를 위해 백화점·이마트의 매장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SVN의 영업이익율은 줄어 드는 구조로 돼왔다는 게 신세계측의 설명이다.
 
또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영업이익은 경영상의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대부분 고객들의 편익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총 62억17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신세계 입장은 다르다. 이는 연간 15억5000만원 정도로 SVN매출(지난해 2565억5600만원)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신세계는 동종업계(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의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SVN이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했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골목상권 침해' 등 관련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같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할 것을 신중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SVN 및 조선호텔에게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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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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