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워런버핏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버크셔해서웨이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버크셔해서웨이 성공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 워런버핏에 인수된 버크셔해서웨이는 2011년 현재 미국 매출액 순위 7위 기업으로, 보험, 금융서비스,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업 등 25개 업종에 80여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버크셔해서웨이가 매출액 1436억달러인 초대형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업종 및 업무범위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미국 보험업법 ▲ 기업인수 합병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인식 ▲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 등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보험법의 지주회사 규정은 자회사의 업종 및 업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과 비금융업분야의 자회사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버크셔해서웨이는 제조업, 기간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사업(25개 영위업종)에 54개 자회사와 33개 손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M&A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버크셔해서웨이의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1965년 버크셔해서웨이를 인수하던 시기에 워런버핏은 주식 투자에 치중해 수익을 냈으나 90년대 이후 우량기업이라면 보험업, 기간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켜 사세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버크셔해서웨이가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제조, 주방용품 등의 업종을 인수 합병했어도 미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업종 침해' 또는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이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 보고서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차등의결권 제도로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워런버핏이 버크셔해서웨이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차등의결권 때문이다. 워런버핏은 버크셔해서웨이 주식(Class A, Class B)을 21% 갖고 있으나 실제 행사하는 의결권은 34% 이다.
이는 버크셔해서웨의 Class A 주식의 주가는 Class B의 약 1500배이나 의결권은 Class B의 1만배여서 Class A 주식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워런버핏은 적대적 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또 '버핏세'를 미국과 한국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런버핏은 "연간 소득이 6억 달러인 자신은 17.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자신의 비서는 35.8%의 높은 세율을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소득이 대부분 자본소득(배당금)이기 때문이라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워런버핏의 '버핏세'를 한국에서는 부자들의 근로소득 세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해석돼 작년 말 최고 소득세율 구간(38%)이 신설되는 등 증세 기조가 힘을 얻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비(非)금융 자회사 보유 금지나,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산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경영권 안정을 위해 선진국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포이슨필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