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한진중공업 노사가 올 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5%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등 1200만원 지급, 단체협약 일부 개정 등이 골자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9월초부터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측와 협의를 지속해왔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복수노조제 시행 이후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새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
새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획득해 임단협을 타결한 것은 조선업계는 물론 부산ㆍ경남지역에서도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력에 보답하고 안정된 노사관계 정착과 위기 극복에 매진하기 위해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결정했다”며 “노동조합 또한 경쟁력 있는 조선소로 거듭나기 위해 단체 협약의 상당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김상욱 위원장은 “기존 노조가 정치투쟁에 발목 잡혀 4년 동안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생계와 고용불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로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금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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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