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나도 모르는 통장에 돈이…."
개설해 놓고도 잊어버린 휴면계좌에 잔고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인기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이런 휴면계좌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휴면계좌는 통합조회시스템(www.sleeepmoney.co.kr)와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법적으로 금융사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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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