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행 20%인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30%로 상향조정된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조명기구이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15~20%)은 30%(60㎡이하 25%)로 상향된다. 또 권장사항이던 LED 조명기구(고효율조명기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온도조절장치 설치가 의무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은 현행 단위가구를 이용해서 평가하던 것에서 단지 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 중이며, 그린홈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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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