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뉴스핌=장주연 인턴기자] 소셜커머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추석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백화점상품권·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를 염두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에는 소셜커머스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무통장입금 형태로 대금만 편취해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또 온라인캐쉬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후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 쇼핑몰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른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구매 자제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
▲에스크로에 가입되지 않은 쇼핑몰 이용 자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에스크로 가입마크는 표시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을 자제한다.
▲쇼핑몰의 인지도-신뢰도 확인
쇼핑몰 이용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신고년월일,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등을 확인한 후 구매한다.
최근 기존 쇼핑몰을 허위명의로 인수하여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하며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캐쉬 사용 가능 쇼핑몰 신뢰성 확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와 온라인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따져보고 구매한다.
이 같은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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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